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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소 안내

    • 수강 취소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료반환기준’에 의거하여 수강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 - 개강일 이전, 온라인으로 등록인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취소를 하실 수 없으며 개강 전 취소를 원할 경우
    • 전화 또는 해당 학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 - 개강일 이전, 학원방문 등록인경우 수강료를 결제한 학원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제한 카드와 카드전표 지참)
    • - 개강일 이후, 온라인/전화상담을 통한 환불이 불가하며, 학원 방문 후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입금

    • - 개강여부와 관계없이 학원 방문 후 환불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 실시간 계좌이체는 이체해주셨던 계좌로 환급 처리 됩니다.
    • - 무통장 입금은 환불 신청 시 작성해주신 계좌번호로 환급 처리 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 제2호의 반환사유에
    •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 일할(日割)계산한 금액
    • 제18조 제2조항
    • 제3호 반환사유
    • 에의한 경우
    • 교습기간이
    •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