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중국 석사과정 장학생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1-23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61
    첨부파일 서울공자아카데미 추천 지원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0).hwp (46.50KB) 

     

    2024년 중국 석사과정 장학생 지원 안내

     

    중국교육부 산하 중외어언교류합작중심(구 공자학원총부)에서 중국유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국내 중국어 학습자들이 장학혜택을 통해 중국유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 대학교 보기(接收院校) 

     

    1.지원자격

    한국 국적자로 심신이 건강한 자

    18~35, 현직 중국어 교사는 만45세까지 지원가능

    본원 수강생으로 20233~20245월 기간 중, 80시수 이상 이수한 수강생

    수강생: 출석률 80%이상인 자로 수업 태도가 우수한 자

    범죄기록이 없으며 중국 및 본원의 규정 및 제도를 따를 수 있는 자

     

    2.모집과정 및 신청자격

    석사과정

    구분

    전공내용

    신청자격

    장학기간

    입학시기

    석사

    과정

    중국어국제교육

    HSK 5210

    HSKK중급60점 이상

    현재 중국 유학 중이거나 과거 해당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

    2

    2024.9

     

    3.장학혜택

    학비,기숙사비 면제

    생활비3,000()제공

     

    4.제출서류

    서울공자아카데미 추천 지원서(한글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반드시 친필 서명하여 스캔본 제출)

    HSK성적표 스캔본

    HSKK성적표 스캔본

    여권 스캔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스캔본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스캔본

    서울공자아카데미 수강내역서 스캔본

    추천서 2부 스캔본(전공영역의 부교수급 이상 또는 전공관련 전문가 작성)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묶어 보내주세요.

     

    5.신청기간: 2024329일 오후4시까지

    지원자는 지원가능한 학교를 확인하고,학교측의 지원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신청방법:이메일 접수

    제출서류를 모두 파일로 저장하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7.수수료: 132,000

    국민은행349437-04-007003,예금주:공자아카데미

    서류 접수 후,환불이 불가하며,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해야 함.

     

    8.추천방법 및 절차

    지원자 신청서 접수서류 심사추천자 선발 및 공지(장학생 지원 추천서류 발급)지원자 온라인 신청서 접수(중국 사이트)중외어언교류합작중심 심사지원 대학교 심사심사결과 공지

     

    9.유의사항(필독)

    서울공자아카데미는 추천기관으로,추천 이후 심사 및 선발확정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국 대학 및 중국중외어언교류합작중심에서 진행

    신청 이후,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지원대학 또는 중국중외어언교류합작중심에 본인이 직접 문의

    심사 중 지원대학교에서 개인면접(1:1화상면접),추가자료 및 입학지원비 입금등이 요청될 수 있음.

    선발 이후 대학 및 기간 변경 불가

    선발 이후 입국 및 입학절차 등에 관한 일체 사항은 중국 대학에 문의

    학위 과정의 경우 중간평가를 통해 장학금 지급 지속 여부 결정

    파견대학에서 지정한 기간 내 도착·등록하지 않을 시 선발 취소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시,입학일 기준15일 내에 포기사유서 제출 필수

    중도 퇴학,무단 휴학/포기자는 장학생 자격 취소,이후 재신청 불가

    중도 퇴학,무단 휴학/포기자는 수령한 장학금 전액 반환청구 될 수 있음

    생활비 지급에 대학 중국 학교측의 규정을 확인하여,규정에 따라야 함.)개인 사정으로 휴학·퇴학하거나 혹은 학교의 징계를 받게 될 시,휴학·퇴학 혹은 징계처분을 받을 일로부터 생활비 지급 중단/연수 마지막 달()생활비는 학교측 학사일정 종료일로부터 보름 후까지 해당 분 지급/파견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중국을 떠난 기간이15일 이상일 경우,해당 생활비 수령 불가(방학 제외)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취소되며,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최종 선발자는 과정 종료 후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연수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보안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0.문의처

    서울공자아카데미

    cisjiangxue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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